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(안) 재입법예고(제2009-233호)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자 09-04-01 14:53 조회수 1,235

본문

⊙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- 233호 『주택법 시행령』 및 『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일부개정령(안)에 대한 입법예고(2009. 3. 20. ~ 3. 30.)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< 『주택법 시행령』 및 『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(안) 재입법예고 >
1.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『주택법』개정안이 공포(법률 제9405호, 2009. 2. 3.)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 ㆍ 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 2. 주요 변경내용 가.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함께 건설할 수 없도록 함. (시행령 제2조의2제1항) 나. 기존 건축물을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적용배제 받는 규정의 대상을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으로 한정(규정 제7조제11항) 다.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(200㎡당 1대)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정의 (규정 제27조제7항) 3. 의견제출 이 『주택법 시행령』 및 『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일부 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 )에서 법령 ㆍ 자료/법령자료/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 ㆍ 반 의견과 이유) 나. 성명(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보내실 주소: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(☏ 02-2110-8256~7, 팩스 02-503-7313)